사회일반

[속보]속초서 이재명 후보 벽보 담뱃불로 지진 20대 검거

안산서 대선 선거벽보 훼손한 60대 구속영장 신청
부산서 벽보와 현수막 훼손 17건…경찰 수사 의뢰

◇속초서 훼손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벽보[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 제공]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두고 강원을 비롯해 경기·광주·전남 등 전국에서 후보들의 선거 벽보 훼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속초경찰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벽보를 훼손한 2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0시 2분께 속초시 노학동 길거리에 게시된 대선 후보 벽보 중 이 후보 눈 주위를 담뱃불로 지져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9일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내용을 접수해 전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으로, 특별한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이 후보의 벽보를 훼손하고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0대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15분께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도로에 붙여진 선거벽보에 검정 펜으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이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60대 여성을 팔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 제공]

또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 방해) 혐의로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안산시 상록구 소재 아파트 부근 등에 있는 대선 선거 벽보를 지팡이로 찢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가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1대 대선과 관련, 경기 남부지역에서 선거 벽보 훼손 사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안산상록서는 C씨 외에 관내에서 발생한 또 다른 선거 벽보 훼손 사건 4건의 피의자 3명을 전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벽보나 선거운동 현수막을 훼손한 사례 17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부산 남구 문현동 등 8곳에 부착된 이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기장군 정관읍에 부착된 무소속 송진호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

지난 19일에는 북구 만덕동 등 3곳에 부착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고, 같은 날 해운대구 중동에 부착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이 훼손되기도 했다.

20일 기준 부산에서 후보자 선거 벽보나 선거운동 현수막이 훼손된 사례는 모두 17건이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벽보 등 후보자의 선전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철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남은 선거기간 모든 가용인력을 동원해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본호3동 선거벽보 훼손 모습[김현 의원실 제공]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선거 벽보 훼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전날까지 총 12건의 선거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서구 유덕동에서는 외벽에 부착된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벽보가 담뱃불로 지진 흔적과 함께 훼손된 채 발견됐다.

지난 18일에는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인근에 붙여진 이재명 후보의 콧구멍 부분이 신원 미상 인물에 의해 구멍이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선거운동 넷째 날인 지난 15일 남구 월산동에서도 아파트 단지 외벽에 붙어있는 후보 7명의 벽보를 모두 뜯은 혐의(공직선거법)로 50대 D씨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전남에서도 전날까지 선거 벽보 훼손과 관련한 신고가 14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목포(7건), 나주(3건), 무안·진도·담양·여수(각 1건) 등으로,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뜯기거나 일부가 훼손됐다.

이 가운데 선거 벽보를 훼손한 7명(목포 5명·나주 2명)의 신원이 확인돼 형사 입건됐고,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후보들의 선거 벽보·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만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매 선거철과 동일하게 선거사범 관련 특별전담팀을 꾸려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계도 조치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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