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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지역 일부 건축물 허가취득 후 편법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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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지역 일부 건축물이 관계기관의 허가를 취득한 뒤 편법 운영을 일삼아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양군 건축물 허가부서에 따르면 지난해 양양읍에 준공한 한 유통매장은 대지 9,400여㎡ 면적으로 건축법상 15%를 조경면적으로 갖추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 유통매장은 지난해 10월 사업승인에 따른 준공 이후, 최근에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꾸민 조경면적을 대부분 없애고 포장해 건축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양양군 건축물 허가부서는 이같은 민원이 접수되자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뒤 준공 당시 조경기준을 어긴 것으로 보고 지난 12일자로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고발조치 대상이지만 일단 원상회복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군청 건축허가팀 담당자는 “직접 모든 시설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은 물리적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민원이 접수되거나 불법사항이 발견될 시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즉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양에 최근 우후죽순 들어서는 대형 생활형숙박시설도 주차장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도 영업을 위해서는 주차장법상 일정 규모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는다. 하지만 일부 시설은 당초 자주식 주차장과 기계식(타워형) 주차장을 설치하고 허가를 얻은 뒤 운영비가 투입되는 기계식 주차장은 장기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기계식 주차장을 ‘점검중’이라고 표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해 당초 허가사항을 기술적으로 피해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피서철 등 성수기에는 해당 생활형숙박시설 이용객들이 차량을 인접한 공공주차장에 주차해 숙박시설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어 정작 지역 주민이나 지역 상가를 찾는 방문객들의 차량은 이용하지 못해 향후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를 단속하고 관리할 담당부서도 사실상 이같은 지적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군청 교통지도팀 담당자는 “업주들은 기계식 주차시설을을 가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용객이 없어 자주식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가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운영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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