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교제 여성의 지적장애 여동생 간음 30대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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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주 징역 6년 선고

교제한 여성의 지적장애 여동생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피고인에 대한 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중순께 교제한 적이 있는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새벽에 술에 취한 채 혼자 잠자는 B씨의 여동생 C씨의 방에 들어가 C씨를 간음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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