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 식판으로 폭행한 3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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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교도소에서 사소한 이유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6일 강릉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 B(62)씨가 말을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판을 손에 집어 들고 B 씨의 머리를 가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도소에 구금돼 있으면서 함께 수용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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