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2,18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청사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등과 함께 군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해수욕장 체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양양군 지역내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관리시설 1,750개소와 군 조례 지정시설 431개소로 모두 2,181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군은 보건소 직원과 금연지도원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1월까지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점검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흡연실 설치와 상태재떨이 제거 등 금연환경 조성 여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 및 감시활동도 병행한다.
양양군보건소는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관공서, 군부대, 기업체, 마을 등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