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도를 막기 위해 바다에 설치된 방파제 구조물인 테트라포드(TTP)에서 추락·고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야외활동을 즐기기 위해 동해안 바닷가를 찾는 이들이 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3일 삼척시 덕산항에서 낚시를 하러 이동하던 60대 남성 A씨가 발을 헛디뎌 TTP 사이로 추락했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22일 고성군 대진항에서는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던 60대 B씨가 TTP 사이에 고립됐다. B씨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지만 1시간여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TTP 내 추락 사고는 총 63건에 달한다.
인명피해가 반복되며 ‘바다의 블랙홀’이라 불리는 테트라포드는 이끼와 따개비 등으로 표면이 매우 미끄럽다. 또 1기당 최대 5m 높이로 이뤄져 있어 추락 시 탈출과 구조 활동이 매우 어렵다.
TTP를 비롯한 방파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관련 항만법을 개정, 전국 63곳 항만의 테트라포드 접근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하고 있지만 강원도 내 통제 구역은 동해, 묵호, 삼척, 속초 등 4곳에 불과하다.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 항포구 방파제는 해경과 지방자치단체가 순찰 등을 강화하며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범위가 넓고 인력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하다. 해양경찰청은 △TTP 출입 금지 △너울성 파도 등 기상 확인 △위험 구역 안내판 확인 등을 강조하며 사고 예방법을 당부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미끄럽고 구조적으로 불안정해 추락 위험이 크다”며 “관광객이나 낚시객들은 테트라포드 접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