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납부한 도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됐으며, 올해 속초시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1억8,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강원특별자치도내 주소를 둔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무주택인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다.
신청은 이달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고, 혼인·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