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달리는 지하철 5호선에 불지른 60대 남성 구속…법원 "중대 범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쌍둥이 형' 나타나 "이혼 위자료 불만"…경찰, 휴대전화 포렌식해 동기·사전계획 여부 추적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 사진=연합뉴스

속보=달리던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이 2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긴급체포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원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진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원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이 없나"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한 건가"라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냐"는 등의 말엔 침묵을 지켰다.

이날 법원에는 원씨의 쌍둥이 형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나 범행 배경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동생은 택시 운전사였고, 2주 전쯤 나온 이혼소송 결과 자기가 내야 할 위자료가 너무 많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범행 전 하루 동안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다 (범행) 당일 오전 11시 반쯤에 전화가 와서 '큰 사고를 쳤다'고 했다.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 이런 일을 벌일지 상상도 못 했다"고 전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 사진=연합뉴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