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의회는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 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07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오는 10일에는 개회식이 열리며, 11일 '양구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심의한다.
또 12일에는 군정주요 사업장을 현장답사 한 후 13~17일 양구군수로부터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에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실시한 후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