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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억 8,231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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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은 10일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4억 8,231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1만8,114대 중 연납 신청 등을 통해 납부된 건을 제외한 1만3,433건에 대한 세액이다. 차량등록대수와 부과 세액이 전년도 1만3,259건, 14억6,70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양양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소유자다.

단 2025년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되며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0%가 감면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을 보면 승용자동차가 9,062건에 13억3,450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90%를 차지했다. 이어화물차 3,579건, 1억929만원 승합차 323건, 1,926만원 건설기계 161건, 1,069만원 등이 부과됐다.

특히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본세액 10만원 초과인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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