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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내수면 다슬기 불법 포획 집중 단속

【평창】 내수면 다슬기 불법 포획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평창군은 내수면에서 무허가 패류형망을 활용한 다슬기 불법 포획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집중 점검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6~8월 여름철 주요 성장기를 맞아 포획이 늘고 있는 다슬기의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무허가 어구 사용과 1.5㎝이하의 미성숙 다슬기를 채취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 대상이다.

군은 야간 단속 취약 시간대 평창강 일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무허가 불법 어구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내수면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불법 포획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들이 불법행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해 민관합동으로 감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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