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2025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4만3,144건에 총 175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말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납부(142-211) 및 위택스(wetax.go.kr)와 인터넷지로(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스젠 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거나 납부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