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주 시내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약 400m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측정됐다.
B씨는 술을 마신 A씨가 음주상태임을 알고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앉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을 선고한 이유로 "과거 음주운전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한 상태로, 춘천지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