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동생 주민번호를 말하는 등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처벌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24일 강원도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3명에게 각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동생 B씨 행세를 하며 미리 알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거나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등 관련 서류에 B씨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업무상 과실치상,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처벌받아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나 처벌을 피하고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A씨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