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밥을 늦게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 자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와 계모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의 B(3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18일 자신의 집에서 10살 딸과 7살 아들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둔기로 여러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딸에게도 온몸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 역시 아빠로부터 학대 당한 딸의 머리, 팔 등의 부위를 둔기로 여러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체벌은 훈육의 정도를 훨씬 넘는 것으로 이는 초등학교 아동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아니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