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인제군의회 제2차 조례특별위원회가 17일 인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김재규의원은 인제군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 “버스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거동 불편 주민이 희망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도형의원은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낮추면, 큰 사고 발생 시 업체가 보상해줄 능력이 있을지 배상 처리에 관한 문제를 신경써야 한다”며 편리한 인허가와 사고를 대비한 방안 중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황현희의원(조례특위위원장)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서 사업자 등록만 인제군에 두고 실질적인 이익은 외부에서 얻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