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송기헌 의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입주민 약속 어긴 민간임대건설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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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80%’로 분양 홍보, ‘분양전환 우선권’으로 임차인 모은 후
계약 갱신시 해당 내용 특약에서 삭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하기도
임차인 모집시 ‘분양전환 우선권’ 시기, 가격 공급신고내용 포함토록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시 광고했던 내용을 공급신고 내용에 포함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에 상충되는 특약사항이 신설될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모집공고문에 포함하지 않은 우선 매각, 할인 매각을 약속하며 모집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분양할 때 약속을 어기면서 임차인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또 현행법은 표준임대차계약서상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 수선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일부 임대사업자가 특약사항을 변경해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양도 시기, 가격 선정 방법 등을 공급신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등으로 임대차 모집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한다.

송기헌 의원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민간임대주택이 오히려 시행사 배만 불려주고 있었다”며 “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통과가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송 의원은 지난 16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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