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상습 음주운전한 40대가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부장판사)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18일 새벽 3시27분께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 9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9월11일 음주측정 거부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과거 두차례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2016년경는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으면서도 지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범인도피교사죄 등을 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