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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이동식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대응"

양구읍,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등 10곳 추가 설치
무단 배출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동식 감시카메라

【양구】양구군이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한다.

현재 군은 총 36대의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활용해 상습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통해 23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하기도 했다.

군은 올해에도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양구읍 4곳, 국토정중앙면 3곳, 동면 1곳, 방산면 2곳 등 총 10곳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정기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영농폐기물 불법 배출 등 다양한 쓰레기 관련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쓰레기는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가 수거를 거부하는 한편 안내문을 부착하며, 이후에도 재배출이 이뤄지지 않거나 무단 배출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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