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제자를 늦은 시간에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태권도학원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판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태권도학원 강사 A씨는 2024년 5월5일 강원도의 한 지역 건물 화장실로 제자 B(15)양을 불러내 뒤쪽에서 끌어안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몸을 만진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등 쪽 옷 속에 피고인이 손을 집어 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