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검거된 윤정우(48)의 신상이 19일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누리집에 윤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30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이 크다”며 공개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신상 공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의 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집으로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후 세종시 부강면의 야산으로 도주했으며, 나흘 뒤인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윤씨가 도주 과정에서 은신처를 이동하며 추적을 피해왔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이 분명하다고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보복살인은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워,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다.
앞서 윤씨는 한 달 전에도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 앞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