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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민석 후보자가 현금 6억 원을 경조사비·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봉투 모아 집에 쌓아두고 썼다니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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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김민석 후보자가 현금 6억 원을 경조사비,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봉투를 모아 집에 쌓아두고 썼다니 충격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 후보자의 8회 상습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범법 행위, 총리 자격 없어"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변명은 한마디로, ‘6억 원 정도는 나 같은 유력 정치인에게는 흔히 들어오는 통상적인 현금‘이라는 말이다"라며 "공직자가 경계해야 할 ‘돈 인지 감수성’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 짬짜미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은 현금도 등록, 공개하도록 엄격히 규정한다."라며 " 2019년 12월 12일 결혼 축의금, 2020년 11월 2일 빙부상 조의금, 2022년 4월 5일과 2023년 11월 29일 출판기념회도 각각 해당 연도 말일에 등록 했어야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분석해도, 현금은 등록에서 누락했다. 현재 얼마의 현금이 남았는지도 밝혀야 한다"라며 "공직자윤리법과 더불어 공직자선거법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차례 총선에서 후보자 재산을 공개함에 있어 현금을 고의로 누락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시효는 지났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따져보니, 공직자윤리법을 6차례, 공직선거법을 2차례 위반했다"라며 "과거 사례에 비추어 당연히 낙마 사유다. 사과 한마디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허위 재산신고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죄이자 즉각 사퇴하고 수사받을 사안이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발언"이라며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명언을 남겼다. 장롱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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