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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 이명현 특검 "대통령실로부터 특검보 임명 통보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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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 6.20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대통령실로부터 특검보 임명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으며,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추천 후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이 특검은 관련 사건 수사 기록 인계 일정에 대해 "특검보가 발표된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로부터 파견받을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며 "나중에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인력 파견 요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내란·김건희 특검팀'에 비해 준비 속도가 느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특검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며 속도전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 제보한 이관형 씨가 이날 특검과의 면담을 요구한 데 대해, 이 특검은 "들은 바가 없다"며 필요하면 나중에 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제보 내용이 왜곡돼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관련 자료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특검 측은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 씨를 돌려보냈다.

특검 사무실은 서초동 흰물결빌딩으로 정하고 계약을 진행 중이나,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입주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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