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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운영업체에 일감 몰아준 공무원 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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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1,0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 대표 B(67)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연인관계인 B씨와 공모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5회에 걸쳐 B씨가 실질적으로 운영 또는 관리하는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총 119회에 걸쳐 전자입찰에 참가, 이중 19회의 계약을 낙찰 받아 입찰의 공정을 훼손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의계약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거나 납품한 물건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형을 낮췄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퇴직해야 한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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