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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출동 경찰관 둔기로 폭행한 60대 노숙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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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노숙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5일 새벽 4시께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노숙자 쉼터로 안내하는 경찰관으로부터 도망치던 중 둔기로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때려 2주 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측은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둔기를 휘둘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바디캠에 피고인이 둔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녹화돼 있다”며 A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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