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尹측 "특검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된 위법행위, 방어권과 인권 심각하게 침해"…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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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양측 의견서 검토해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발부 여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 체포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면서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5.6.24 사진=연합뉴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두 차례나 거부했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이후, 사건의 연속성과 피의자 조사 필요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받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양측 의견서를 검토해 이르면 오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의 경우 구속영장과 달리 별도 심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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