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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규언 동해시장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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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심규언 동해시장에 대해 25일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이날 심 시장 측이 지난 5월 신청한 보석허가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 해 12월 30일 구속기소된 심 시장의 1심 구속 만기일은 오는 30일이다.

이에 따라 심 시장 측은 보석허가의 세부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 시장은 빠르면 오는 27일 석방돼 빠르면 7월초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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