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음주운전에 음주 뺑소니까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12일 강원도 태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불과 2개월여만에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2024년 11월에도 4회에 걸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거나 만취운전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측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A씨가 뺑소니 피해자측에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만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