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공무원의 업무용 노트북을 숨긴 40대가 재물은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의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2024년 6월 동료 공무원 B씨의 노트북을 자신의 책상 서랍에 넣고 열지 못하도록 숨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공용물품인 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휴직기간 중 사무실에 나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물은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의명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택한 방법은 공무원으로서 품위에 부합하지 않고 내세운 대의명분 역시 정확한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대신 피해자의 평소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측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도 A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에 불과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