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에 대한 아동학대죄로 처벌 받고도 초등학생 아들에게 폭언·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강원도 원주 집에서 아들 B(13)군에게 폭언하며 리모컨, 핸드폰, 라이터 등을 던지고 멀티탭 콘센트로 B군의 몸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