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동해안을 찾는 수상레저 이용객의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 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 사업장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본격적인 최성수기인 7~8월은 수상레저 사업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 또한 증가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국민들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180여개 해수면 레저사업장의 현장 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승선정원 10인 이상 레저기구 보유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사업자 및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와 더불어 사업장내 보트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구역 조정 검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승선정원 초과행위, 운항규칙 미준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주취 운항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반 운영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를 조성한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 스스로 사업장 기구를 사전 점검하고, 영업 전 기상 확인 및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