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금품수수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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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불복…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이유
여성민원인 A씨와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각각 항소

◇사진=연합뉴스.

속보=김진하 양양군수가 금품수수 등 혐의 1심 선고(본보 지난 6월27일자 5면 보도)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김 군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군수는 당초 강제추행 및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의 2차례 성관계와 현금 500만원 수수 등 청탁금지법위반은 유죄, 강제추행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김 군수에게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내려진 여성 민원인 A씨도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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