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요양병원 화장실 사용에 불만 품고 환자에 흉기 휘두른 70대 체포

2일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장실 사용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동료 환자에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날 요양병원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7시 1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입소자 B씨의 안면부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요양병원 입소자였던 A씨는 B씨와 화장실 사용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마와 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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