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사법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공무원, 병해충예찰단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감시단이 함께 운영된다. 이들은 산림 내 흡연 및 허가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을 단속한다.
특히 여름철 많은 인파가 몰리는 산간계곡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집중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 전용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동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산림 내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과 쓰레기 되가져가기 실천 등 산림보호를 위한 휴양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