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강원도내 참여 시설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7월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공공체육시설업에서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전국 체육시설은 1만6,000여곳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달말까지 등록을 마친 곳은 1,000여곳에 그친다.
강원도내 대상 시설 역시 지난해말 기준 398곳에 이르지만 소득공제에 참여중인 시설은 4%인 16곳에 불과하다.
참여 시설도 춘천(3곳), 원주(6곳), 강릉(5곳)에 집중됐고, 태백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시·군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낮은 참여의 원인으로는 세금 부담 증가와 복잡한 행정 절차가 꼽힌다.
원주의 한 헬스장 운영자 김모(37)씨는 “소득공제로 매출이 늘면 좋겠지만 세금 부담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망설여진다”며 “결국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라면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춘천의 한 피트니스센터 관계자 역시 “소득공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유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모든 체육시설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모(26·여·강릉)씨는 “소득공제가 된다는 기사를 보고 등록했는데, 상담 시 그런 설명은 없었다”며 “헬스장 관계자 거의 모든 헬스장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답답해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많아 가입 업체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모든 시설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 등록 업체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업장 입장에선 매출 노출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 당연히 가입을 꺼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득공제가 되는 줄 알고 이용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 업체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