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3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강원지역 36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도내 전세 사기피해자는 지난해 12월 283명에서 반년만에 29%가량 늘었다.
이로써 2023년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강원지역을 포함해 총 3만1,437명이 됐다.
피해자들은 주로 다세대주택(30.1%) 거주자가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0.8%), 다가구(17.8%)에도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아파트(14.2%) 피해자도 상당수인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5.31%가 4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 30세 이상 40세 미만(49.49%), 20세 이상 30세 미만(25.81%) 등의 순이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000가구를 넘었다. LH는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인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퇴거를 원한다면 경매 차익을 지급한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LH에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피해자들의 사전협의 요청이 1만2,703건 들어왔으며, 이 중 4,819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지금까지 LH가 협의 매수와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1,043가구다. 이 중에서는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불법 건축물 73가구가 포함돼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