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는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귀어인 또는 귀어희망자가 어업과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어촌에서 살아본 후 귀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귀어인의 집’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는 속초시 전입 후 5년 이내의 귀어업인 또는 귀어예정자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귀어업인이어야 하며, 한 세대당 1명만 지원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저렴한 금액의 대부료를 납부한 후 1년간 입주하게 된다. 1회에 한해 연장도 할 수 있어 최대 2년간 어촌에서 지낼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해양수산과((033)639-3634)로 문의하거나 속초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상운 시 해양수산과장은 “어촌에서 생활하며 귀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만큼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꾸준한 귀어인 유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