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지인이 거주하는 주택 안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부장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강원도 춘천의 한 연립주택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샤워하는 지인 20대 B씨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