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응급실 이송해준 소방관 폭행하고 경찰관에게도 욕설한 5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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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

◇[사진=연합뉴스]

응급실에 이송해준 소방관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13일 오전 5시30분께 강원도 원주의 한 병원 응급실 주차장에서 소방관 B(34)씨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두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같은날 오전 7시5분께 지구대로 찾아가 욕설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5년 선고유예, 2022년 기소유예 등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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