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조직폭력배 소속이라 속이고 학교 후배들에게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내가 춘천식구파 소속 조직폭력배”라고 했던 거짓말에 B씨가 겁을 먹은 점을 이용해 모두 15회에 걸쳐 150여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직 내 부하’라는 가상인물까지 만들어 “A가 지명수배돼 변호사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형님들이 너를 잡아 오라고 한다”며 21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히 두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