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는 자신에게 교통사고를 우려해 속히 길을 건너라는 아이들에게 되레 욕설을 퍼붓고 커피전문점에 술을 들고 가 마시면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저녁 강원도 화천군의 한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조언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로부터 보름 뒤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열흘여 뒤 경찰조사를 받고도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까지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1심은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술에 취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며 형량을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