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가 휴가철 산간계곡 이용객이 증가됨에 따라, 7, 8월 2개월간 산림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반은 읍‧면‧동 6개반 9개 구역으로 편성돼 국유림과 사유림이 연접한 지역은 삼척국유림관리소 및 태백국유림관리소와의 합동 단속으로 운영된다.
광범위한 지역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보호구역내 불법전용, 무단 점유 및 훼손, 쓰레기·폐기물 불법 투기, 취사·흡연·소각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행위 발생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게시, 산림휴양시설내 홍보물 비치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