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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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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2개월간 단속반 운영
드론 활용 광범위한 지역 단속 효율성 꾀하기로

【삼척】삼척시가 휴가철 산간계곡 이용객이 증가됨에 따라, 7, 8월 2개월간 산림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반은 읍‧면‧동 6개반 9개 구역으로 편성돼 국유림과 사유림이 연접한 지역은 삼척국유림관리소 및 태백국유림관리소와의 합동 단속으로 운영된다.

광범위한 지역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보호구역내 불법전용, 무단 점유 및 훼손, 쓰레기·폐기물 불법 투기, 취사·흡연·소각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행위 발생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게시, 산림휴양시설내 홍보물 비치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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