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7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휘두르면서 진주시 이현동 한 길거리를 활보한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를 받는다.
A씨는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주지역 병원과 편의점, 술집 등에서 술을 마신 채 각 사업장 종업원과 손님에게 욕설하고,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3건의 업무방해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해 이러한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벌인 집중단속에서 6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 주변 폭력은 보복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폭력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