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맨홀 속 오수관로서 실종된 50대 숨진 채 발견…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사고 현장 작업 중지 명령…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인천 맨홀 사고 현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지난 6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본보 6일자 보도) 50대 남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 업체 직원 A(52)씨가 숨진 상태로 소방 당국에 발견됐다.

소방대원들은 A씨를 오수 관로와 연결된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앞서 전날 오전 9시 22분께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소방 당국은 관로 조사·관리 업체 대표 B(48)씨는 맨홀 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했으나, A씨는 찾지 못해 수중 수색 작업을 벌였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하 관로에서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이 확인된 점을 토대로 A씨 등이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 맨홀 사고 현장[연합뉴스 자료사진]

B씨는 맨홀 안에 들어간 A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쓰러지자 그를 구조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숨진 A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에서 맨홀 작업자 2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작업을 지시한 원청을 비롯해 도급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가운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곳이다.

중부고용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작업 전 밀폐공간 파악과 유해가스 농도 측정, 호흡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현재 도급 계약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맨홀 사고 현장[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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