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여름 휴가철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 및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동물등록제 및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홍보에 나선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이나 동물 사망 발생 시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동물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도내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수급자를 대상으로, 등록된 반려견 또는 반려묘에 대해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검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진료비를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석성균 강원자치도 농정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덜며, 동물등록제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