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원도의사회, 진료 불만 품은 '기초의회의원 갑질'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강원도의사회 “엄정처벌” 촉구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로고.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특정 지방의원이 갑질로 의료현장을 방해하고 의료진을 모욕했다며 권력 남용이자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인 만큼 사법당국의 엄정 대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 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도내 한 기초의회 의원이 진료에 불만을 품고 거주지역 병원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의료진들에게 반말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도 의사회는 지난 2일 강원도내 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기초의회 의원이 진료 내용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에게 폭언을 하고 대기 환자들이 있는 공간에서 고성을 지르며 진료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의원이 사건 이후 보건소장과 공무원들을 호출해 자신의 지위를 강조하며 진료 절차에 개입한 의혹도 제기했다.

도 의사회측은 “해당 의원이 개인 SNS를 통해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사실과 다른 글을 게시해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와 의료진의 명예를 반복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사회 관계자는 “의료현장 폭력에 대한 경찰과 사법기관의 소극적 대응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심각하게 해당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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