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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18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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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4~21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원주시 주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대상

【원주】원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14일부터 21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18가구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7,000만원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대상은 지난달 30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원주시로 돼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지원 자격은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장애인(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가구 등이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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