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2023년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은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은 앞으로도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항소 취하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아울러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배우자의 통신기록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고 검토 중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넘긴 초동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없이 수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 14시간 만인 오후 11시8분께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병대는 당시 수색에 나선 대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