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나는솔로’ 출연자, SNS에 동료 출연자와 주고 받은 카톡 대화내용 임의 게재하고 욕설

◇[사진=연합뉴스]

인기 연애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출연자가 동료 출연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임의로 게재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임의로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SNS에 B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B씨가 제삼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네차례에 걸쳐 게재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기간 케이블TV 유명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함께 출연한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허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관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는 결론을 넘어 피해자의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명으로 그대로 올려 유포되게 하는 것은 상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며 "명예훼손의 정도,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B씨는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그동안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사건을 목격하고 지켜본 모든 분과 특히 2차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안심과 위로가 됐으면 한다"면서 "올바른 판결 내려주신 재판부에도 감사드리고 항상 인내를 가지고 정의롭게 저를 대변해주고 이끌어 주신 변호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