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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공군 부사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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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공군 부사관이 가출한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공군 하사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새벽께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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